퇴직금 산정 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실제 출근일만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근로관계(재직 상태)가 유지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수·목이 고정 휴무일이라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으시더라도 재직 상태만 유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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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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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채울 필요 없고 1년을 넘긴 뒤에도 근무한 기간만큼 DC형 퇴직연금이 계속 쌓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하므로 1년 10개월 근무했다면 10개월분도 비례해 적립됩니다
퇴직금 산정에 쓰이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첫날인 9월 2일입니다. 그...
23개월일한거랑 24개월일한거랑 퇴직금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신은총 공인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무의 퇴직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월 300만 원 수준이라면, 24개월(정확히 2년)을...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따라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 안내 질문자님 희망퇴직 위로금 4억을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은 보통 근로소득세로 계산돼요 다만 퇴직금 성격인지 특별위로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처럼 인정되면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돼 부담이 줄고...
구분 적용 월급 기준 1일 평균임금 (추정) 예상 퇴직금 (세전) 잘못된 계산 (세후 기준) 3,000,000원 약 97,826원 약 5,869,565원 정확한 계산 (세전 기준) 3,300,000원 약 107,608원 약 6,456,520원 퇴직금계산기 | 2026 직장인 계산기
퇴직은 8월 31일에 했습니다.. 급여일은 9월10일 이구요. 퇴직금계산시 8월분 급여가 포함이 될까요? 퇴직금은 근속기간 *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급여를 해당기간의 날수로 나누게 됩니다. 8월...
그렇다면 초과 사용 연차에 대해서 이중공제가 된것 아닌가요? 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 차감하였다고하여도 퇴직금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달은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달도 주 단위로 쪼개서 계산에 넣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딱 52주만 채워지면 그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