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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도 모르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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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신고서는 어느새 허가 신청서가 돼 있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집회는 '국가가 허락한' 집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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