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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일각 “이재명 13년 장기집권 개헌설” 하루 만에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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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필요하다면, (연임·중임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 헌법 128조 2항 원칙을 명확히 천명해야만 개헌이 특정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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